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김진욱 “미숙함 송구… 공수처 기소 배심제 도입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존폐 위기에 정면돌파 의지

“성역 없는 수사란 ‘대의명분’ 유효

검사 등 인원 큰 폭 늘려야 정상화”

이성윤 관용차 제공엔 “경솔했다”

일각 “현실에 안 맞아… 책임 회피”

세계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수사 역량 논란 등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해 김진욱(사진) 처장이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꺼내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만든 국회를 향해 “제도를 만들고 미비점이 있으면 지난 1년간 AS(애프터서비스)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수사 실패에 대한 지적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출범 1년4개월여 지난 후에 제도적 한계 탓을 한 셈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그간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란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즉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요청권을 못 박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를 통한 공수처 ‘정상화’를 공언한 데 대해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는 7000명이 넘지만 공수처법에 따른 정원 제한으로 처·차장을 빼면 검사가 23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독소 조항을 풀어 주는 게 공수처 정상화”라고 맞받았다. 이어 “적정 인원은 (지금보다) 세 자릿수로 늘려 줘야 한다”면서 “그게 안 되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검사 50명)은 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4월 검사 13명으로 업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데 대해선 “경솔했다”면서도 “수사 보안 때문이라 하루빨리 (정부과천청사에서) 독립 청사로 나가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야권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지난해 6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선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기소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 용두사미란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일종의 견제 장치로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사건은 기소 배심(배심원이 사건 기소·심리에 참여하는 일)에 회부해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느냐, 처장 권한을 내려놓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가 배심원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국민참여재판 비율도 높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맞는지,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며 “공수처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는 역량과 의지가 같이 가야 한다”며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역량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과천=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