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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주행 중 연이은 화재…차량 결함 은폐한 BMW코리아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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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중구 BMW코리아 사무실 입주 건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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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관련,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모(50)씨와 부장 정모(47)씨 등 총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 사이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았지만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숨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검찰은 품질관리·결함시정 업무를 총괄했던 전씨와 나머지 직원들은 직접 결함 은폐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그 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을 고려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도 주행거리가 누적된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리콜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에도 자동차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철저한 수사와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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