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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윤 대통령 후배가 직접 챙기는 경찰개혁, 어떤 결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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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경찰제도개선위 구성

문재인 정부서도 ‘경찰 권한 통제’ 공감

자칫 검찰권 복원 시도로 이어질 우려도


한겨레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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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훈, 우상민이란 얘기 들어보셨나. 검찰은 한동훈, 경찰은 이상민이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

지난 13일 취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질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에게 법무·검찰을,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상민 후보자에게는 경찰을 맡겼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그런 이 장관이 취임식도 치르기 전에 행안부에 내린 ‘1호 지시사항’은 ‘경찰 통제 방안 마련’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경찰 수사권이 크게 확대되지만, ‘공룡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16일 행안부와 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2일 이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은 당일 ‘경찰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행안부에 지시했다. 행안부는 당일 부랴부랴 외부 자문위원 위촉에 나섰고, 이튿날 오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정승윤·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강욱 경찰대 교수, 윤석열 캠프 정책위원 출신인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 기획조정실장과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도 참석했다. 격주마다 열릴 회의에는 관련 주제에 따라 경찰 내에서는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과거에도 경찰개혁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행안부 주도 개혁은 이례적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안부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행안부에서 정책자문을 구할 때 위원회 풀(후보군)이 100여명 있는데, 경찰 업무는 행안부에서 한 적이 없다보니 당장 위원들부터 구성하느라 바빴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자문위원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인 만큼 법조인 중심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행안부는 인사·예산이 아닌 수사권 등과 관련한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는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직 자치경찰제 등이 뿌리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찬성하는 법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상민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경찰개혁이 자칫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 경찰 이렇게 죽 선으로 이어져서 어느 정도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특히 경찰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통제·견제 기능이 없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경찰 통제와 지원을 동시에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경찰 수사인력 보강과 함께 경찰이 직권남용을 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견제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룡 경찰이나 경찰 권한 남용 우려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최대한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받아들일 내용은 받아들이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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