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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진욱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공수처 사명…대통령도 이해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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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6일 기자간담회…이성윤 황제조사 재차 사과

"미숙한 모습 보여 송구…이첩요청권 견제 수단 마련"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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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정혜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의 사명"이라고 16일 강조했다.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탄생한 공수처가 윤석열 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이 점에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분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제기된 비판에 사과하고 공수처 상황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일관된 공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나라와 윤석열 정부에도 기여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재차 사과…"미숙한 모습 보여 송구"

김 처장은 "그간 국민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논어에 과이불개심의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 즉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말이 공수처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김 처장은 피의자 신분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 출석하게 함으로써 제기된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장이 자신의 차를 보내는 것은 특혜로 보일 수 있어 지극히 조심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독립청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에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픽업해 조사 요청하는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다"며 "독립기관 공수처가 행정부 청사가 모인 과천청사 한 가운데 들어온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량의 통신자료 조회로 발생한 '인권침해' 논란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모르는 전화번호의 가입자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라며 "이것이 (특정) 대상을 감청하거나 미행하는 사찰이 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에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며 "침해, 위축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인사혁신처가 인권감찰관 2명을 복수 추천해 대통령비서실이 검증 중"이라면서 공수처의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감독할 인권감찰관의 임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공수처법 24조 내외부 견제수단 마련할 것…기소배심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이첩요청권)가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자신의 임기 중 해당 조항에 대한 내외부 견제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 공수처법 24조1항은 딱 두번 행사했는데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 이첩요청권 행사가 합리적으로 행사됐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제 임기 중 공수처법 24조1항 이첩요청권 행사의 기준·절차·방법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견제·통제수단을 내외부로 마련해 시행하면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견제받는 것을 선택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추진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했듯 김 처장도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분리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대배심제를 참고한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중장기 과제로 기소배심을 검토한다"면서 "정치 사건, 민감 사건을 기소배심에 회부해 국민이 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진정한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건됐던 이른바 '고발사주' 수사과정과 성과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을 한번, 구속영장을 두번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점을 놓고 김 처장은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보다 피의자,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 지적이 뼈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압축했지만 특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인력보강·독립청사 필요…정원 제한은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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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안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 공수처는 독립 청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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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공수처법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사무직원 20명으로 정원을 제한한 것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인력 보강을 강조했다.

그는 "1인1역으로 안 돌아가고 1인2역, 3역, 4역을 하니 한참 잘못됐다"며 "이런 독소조항을 풀어주는 게 공수처의 정상화"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법무검찰개혁위 안보다 법무부 안을 많이 반영한 공수처법에 맹점이 있다며 Δ이첩요청권의 통제 Δ예산의 독립·자율성 하락 Δ공수처의 수사범위 축소를 지적했다.

김 처장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서) 중요 범죄가 많이 빠졌다"며 "증거인멸,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 빠졌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논의될 때 환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립청사가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라며 "과천청사 5동의 2개층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독립청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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