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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완화 입법 추진”···일관성 없는 ‘지방선거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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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16일 오전 국회에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30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의총)을 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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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다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의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하는 식이다. 6·1지방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 공략을 위한 ‘감세 입법’ 결단으로 풀이된지만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세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가급적 이번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의사를 밝혔던 내용과 같은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송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해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두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는데, 6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캡(상한선)이 30%에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더블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보니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다”며 “한꺼번에 보유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은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이 시장의 탄력성과 조세 부담을 맞출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부동산 감세 정책 기조 전환은 6·1 지방선거의 ‘수도권 민심 올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등으로 인한 대선 패배 이후 두 달 만에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부동산 감세를 통해 가장 주요한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감세 정책 기조 전환을 놓고 당내에선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를 스스로 뒤집는 것인 데다가 사실상 부동산 세제로선 국민의힘 측 기조와 다를 바 없는 ‘우클릭’ 성향이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종이 뒤집 듯 뒤집는 일관성 없는 입법은 정책과 정당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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