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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간호인력인권법 폐기 수순…의료노조 "국회 직무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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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규정하는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보건의료노조단체가 국회에 법안 폐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국민의 요구를 헌신짝처럼 가볍게 여긴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국민청원 10만명을 달성해 소관 위원회인 국회 복지위로 회부됐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일반 병동과 특수 부서 등에 간호사 1인당 담당할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간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강제·처벌 조항이 없어 정작 현장에서는 이보다 많은 환자를 간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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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폐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22.05.16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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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포함됐다. 또 지역별·직종별 임금격차 위해 간호인력 임금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배치기준 상향, 정부·의료기관 책무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 제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인력인권법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돼 있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성주 복지위 소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이같이 말한 뒤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껍데기만 남은 간호법을 핑계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줄이고 간호사를 보호하고 인력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을 비참하게 짓밟았다"면서 "국회의 직무 방기"라고 질타했다.

현장 간호사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경호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코로나 초반, 국회와 정부는 간호사에게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영웅 칭호를 불였다"며 "이제 급한 불을 끄니 일회용품을 버리듯 또 내팽개치고 있다. 병원이나 정부나 간호사들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호사는 "한 병동에서만 1월부터 6월까지 26명 중 9명이 사직 또는 사직 예정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에게 환자를 간호할 시간을 달라. 복지위는 간호법을 변명 삼아 법안 폐기를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10만 명의 청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죽은 환자들과 태움으로 인해 죽은 간호사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아무리 험난해도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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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 폐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2022.05.16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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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간호인력인권법 폐기'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법안 폐기 중단과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노조는 이날부터 간호인력인권법 폐기를 막고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장은 "간호인력인권법은 죽음의 순간에 누가 나를 치료하고 간호하고 간병해 줄 것인가 걱정을 더는 법"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는 간호법으로 간호인력인권법을 대체하겠다는 논리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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