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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문일답] 공수처장 "사건 이첩요청권, 견제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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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신설 축구팀, 국민이 구단주…제2의 검찰 돼 선 안 돼"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5.16 saba@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새 정부가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조항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의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다"면서도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지 1주년을 맞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부패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 어떻게 불식할 건가.

▲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 해달라는 게 공수처 존재 이유이므로 어떤 정부에서도 그냥 우리 일을 하면 된다. 공정이란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간다면 그게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길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공수처 24조1항 폐지에 대한 생각은.

▲ 처장의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있는 게 24조1항이다. 이 조항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은 아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 수사 외압 사건 등 딱 2건에서 요건에 맞게 행사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견제·통제 수단을 마련·시행하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처장 권한을 내려놓고 스스로 견제받는 것을 추진하겠다. 그게 국민 신뢰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본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어떻게 봤나.

▲ 직접 수사권 단계적 축소, 즉 '검수단축'과 수사·기소 분리라고 부르는 게 최종 모습에 가장 정확한 것 같다.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 않으냐를 수사기관장이 말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

-- 지금까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자신 있나.

▲ 자신 있는 사건을 기소한다. 공소 유지 못 할 사건을 기소하는 건 정치적이다. 앞으로 범죄 수사 역량보다 공소 유지 역량이 더 중요한 시대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력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 공수처 현실을 고려한 보완 입법에 대해 국회와 소통이 안 되나.

▲ 제도를 만들고 제도의 유의점이 있으면 1년 동안 AS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점이 없지 않다. 1인이 아무리 못해도 3역, 4역을 해야 (공수처가) 돌아가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비현실적 상황이 독소조항이고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게 정상화다.

--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는 결과적으로 2번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인권 친화적 수사를 보장한 것 맞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하면서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는 지적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지적보다 뼈아프게 생각한다. 고칠 건 확실히 고치겠다. 통신자료 조회 개선책도 굉장히 센 대책이다. 그만큼 인권 부분은 앞으로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주면 좋겠다.

-- 고발사주 사건은 선거 전에 처분을 미리 할 수 없었나.

▲ 수사를 마치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만 있었다는 이런 일은 없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생각은.

▲ 수사·기소 분리라는 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 명분은 있다.

-- 보안상 문제로 피의자를 외부에서 픽업해야 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량 이용 조사도 다른 피의자가 보장받는 권리와 다르지 않다는 뜻인가.

▲ 행정업무를 하는 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와 있어 수사 보안이 안 지켜진다.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 공수처 차량인 카니발로 픽업한다. 이 고검장 때는 차가 한 대 더 있었는데 몰랐고, 그러다 보니 내 차를 보내게 됐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장으로서 경솔했다. 하지만 기본 방식은 똑같다. 제 차냐, 카니발이냐일 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보안이 되는 독립청사로 가지 않으면 지속될 수밖에 없다.

-- 공수처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다.

▲ 일률적으로 말할 건 아니다.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상당히 오해받은 것도 많고 억울하고 섭섭하기도 하다. 다만 적법성 문제가 없더라도 적정성 문제를 국민 수준에 따라서 최대한 줄여야겠다고 봤다.

-- 공수처는 왜 인권 친화적 수사를 표방하나.

▲ 서민들은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 수사 하면서 고위공직자, 특히 수사 전문가인 판검사들은 인권 친화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이 국민감정에 안 맞긴 하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돼선 안 된다.

-- 공수처 최우선 과제는.

▲ 공수처는 신설 축구팀이다. 처장은 감독, 차장은 코치다. 국민이 구단주다. 최우선 과제는 수사역량과 공소제기 역량을 검찰과 어느 정도 맞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 공수처법상 맹점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에서 삭제된 것들이다. 원안은 예산·회계에서 독립기관이었지만 중앙행정관서로 격하가 됐다. 원안에서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회 개정 논의 때 이런 부분도 환기돼야 한다.

-- 초대 처장으로서 역할은

▲ 사건으로 성과를 내는 것보다 인적, 물적 규범적 토대를 잘 마련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퇴임 때까지 부단히 자기 개혁하고 제 권한을 내려놓아야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장기 과제로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 배심을 통해 처장의 기소권을 내려놓는 것도 검토하겠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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