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또래 모텔 8시간 감금, 가혹행위…고교생 등, 최고 징역 10년 구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인들 "잘못 반성하고 있다" 선처 호소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8시간 가량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고교생들과 여중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과 불구속 기소된 B양(15)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5년도 청구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B양이 다투던 중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한 것"이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 B양 측 변호인은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장기적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만 14세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C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 2명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해달라"고 했다.

A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했고, B양은 "나이 어린게 정당화 될 수 없지만 학교 너무 다니고 싶고, 엄마, 아빠, 동생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C군은 "죄송하고 학업에 열중하면서 잘 살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B양이 주변에 범행 내용을 공개하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 2차 가해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공황장애에 빠졌다"면서 "더 이상 그렇게 소문을 내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범행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가학성과 폭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전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6월2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올 2월13일 오전 4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 B양(15), 고교생 C군(17)과 함께 고교생인 D군(18)을 8시간가량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묶고 흉기를 들이 대거나, 주먹, 빈소주병 등으로 머리와 온몸을 때렸으며, 몸을 불로 지지거나 머리카락을 불에 태웠으며, 냉면에 담뱃재를 넣어 먹게 했다.

또 D군이 알몸으로 음식물을 먹는 모습,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D군은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으며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고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D군의 112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검거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D군이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했으나 범행동기와 관련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D군은 경찰에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