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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2명에게 1900만원 받아 장기 도피…다른 조력자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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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씨 등 피의자 추가 수사중

세계일보

이은해, 조현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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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돈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3개 혐의에 더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스스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처음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피해자를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이들에게 적용했으나, 검찰은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쉽게 직접 범행과 간접 범행이지만 둘 다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씨가 윤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했고, 이후 경제적 착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미수 2건을 시작으로 계곡 살인 후 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일련의 범행 과정을 설명하며 직접 살인죄를 입증하기로 했다.

윤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해 온 이씨가 내연남과 함께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 실패 끝에 살해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은해가 남편 윤씨를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5일 MBC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윤씨를 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정황을 파악했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이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후 8시가 넘어 조씨 등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재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이에 수영을 못하는 윤씨는 3차례 거절했지만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고 윤씨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던 이씨가 계속 압박하자 심리적 지배를 당한 윤씨가 결국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살인을 계획했지만 사고로 위장하려고 애쓴 대목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은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과 같은 살인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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