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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보호받고 싶다, 살려줘”…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새벽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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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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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과호흡 증상으로 정신을 잃어 구급대를 불렀다는 사실을 밝힌 가운데 폭력 피해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달았다.

조민아는 16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이 곤히 잠든 사이에 매일같이 반복되던 숨 막힘 끝에 엄마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과호흡성 쇼크로 정신을 잃었다. 119가 왔고, 경찰이 왔다”고 밝혔다.

과호흡 증후군은 정신적 불안, 흥분, 긴장 때문에 호흡이 가빠져 체내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되어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져 발생하는 증상이다.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다. 과호흡 증상을 보일 경우, 환자의 입과 코에 비닐봉지를 대 응급처치할 수 있다. 환자가 내쉰 숨을 다시 들이마시도록 하는 것이다.

조민아는 “아들을 만나고 어제 처음으로 과호흡이 와서 너무 놀랐다. 다행히 깨어있을 땐 엄마가 우리 아들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지. 언제나처럼”이라며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밝은 에너지로 파이팅 넘치게 아들 곁에 있지. 엄마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랑 행복만 하고 싶다. 잘자 내사랑. 내 아가, 내 우주, 내 보물”이라며 ‘엄마 보호받고 싶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 글을 본 한 지인은 “이따 전화할게. 아프지마 내 친구”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조민아는 답글로 “어제도 안방 문고리 발로 차서 부수고, 목덜미 잡아서 바닥으로 집어던져 나 고꾸라지고. 119 앞에선 심폐소생술 미리하고 있고, 가고 나선 다시 폭언 퍼붓고. 매일이 지옥같아 살려줘”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조민아의 댓글에 네티즌들은 우려를 표했다.

관련해 관할 소방서 확인 결과, 전날 오후 과호흡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여자 과호흡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단순 과호흡 신고였으며, 현장처치로 여성이 회복돼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신고자나 환자가 조민아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민아는 2020년 6세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 신고 후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득남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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