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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송철호 ‘靑 선거개입’ 재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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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변호사 “黃 인사전횡 靑 특감반장에게 제보했지만 후속 절차 없어”

조선일보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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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이유로 댔지만, 정당한 이유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물었고, 송 시장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서 수차례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9일 열린 공판에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신문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 현재 긴박한 사정인 것을 감안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과 관련 없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변호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2계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고교 후배로, 윤씨와 이 사건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눈 인물이다.

검찰은 “윤씨가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진 2020년 1∼2월쯤 ‘뜬금없이 황운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낸 일이 있나”라고 묻자, 장 변호사는 “화를 크게 내진 않았지만, (윤씨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진술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 아니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전 의원 사건의 수사팀이 교체되던 당시,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 사례였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하던 울산청 팀원도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고래고기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는, 이 두 사건의 담당 경찰들이 지구대 등으로 좌천되는 걸 보고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 변호사에게 제보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이인걸(당시 특감반장)은 증인으로부터 피고인 황운하의 무리한 수사진행과 인사 전횡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박형철(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형철은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이 내용 관련해 증인이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들었던 내용 있나”라고 질문했고, 장 변호사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대답했다.

또 검찰이 “이런 보고에도 불구하고 황운하에 대한 감찰 등 후속절차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증인(장 변호사)이 반부패비서관실에 알렸는데, 오히려 고위공직자 감찰하는 반부패실이 아니라 백원우(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가 감독하는 민정실 소속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왔다”고 질문하자 “당시 특감반에서 온거냐 민정실에서 온거냐 이건 나눠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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