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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4대강 담합 과징금, 대우건설 등기이사들이 배상하라"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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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서 주주 승리…서종욱·박삼구 등 전직 경영진 수억원 배상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우건설이 4대강 입찰담합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등기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기한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이 결국 주주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등 13명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서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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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모습 [사진=대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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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에서는 서 전 대표에게 원심보다 줄어든 3억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다른 이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박삼구 전 회장에게 5억1천만원, 다른 이사들에게 4천650여만원~1억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를 비롯해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등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는 2014년 법원에 서 전 대표와 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466억6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사들이 대규모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결국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소송 당사자인 주주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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