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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의 ‘살아있는 권력’ 견제 가능한가… 수사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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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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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권력기관 견제라는 설립 명분을 강조하며 공수처의 존재 의미에 대해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숱하게 제기된 수사력 부족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오래된 과제, 권력기관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공수처의 명분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수처가 독자적인 수사기관의 모습을 갖춘 지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공수처의 수사력과 법리판단 능력에 대한 김 처장의 사과도 있었다. 그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했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탄생했지만, 그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부실한 수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고 정치적 입건 논란, 무분별한 통신 사찰 논란까지 휩싸였다.

특히 수사기관으로써 수사력 논란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공수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고발장 ‘전달’ 사실만 확인했을 뿐, 고발장을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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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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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호였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은 공판 단계에서 재판장이 공수처 공소장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다른 검사’로 기재된 주임검사는 누구이고, 피고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이 조사됐나”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측은 “확인한 정도다”라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공수처를 둘러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치명적이다.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통신영장)을 하면서 언론 사찰 논란까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상화를 내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일각에서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이날 김 처장이 직접 나서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였던 지난 2월 공수처에 대해 권력의 시녀라는 표현을 쓰며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정당한 사정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며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은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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