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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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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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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연장 이유로 "전월세신고제 목적이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임차인 보호 및 부동산 정보 투명화에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기간은 논의 중이다. 임대차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이후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계약이 적발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 인지도가 낮고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신고 기준에 미치지 않도록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이유로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꼽았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지는데 제도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전월세거래량(임대차신고 수+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수)은 늘어나는 추세다. 확정일자는 전월세신고대상이 아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전월세거래량은 지난해 6월 20만건으로 시작해 올해 3월 25만건으로 늘었다. 3월은 전년동월 대비 14.0% 증가, 5년 평균 대비 32.7% 증가한 수치다. 기존 전월세거래량은 확정일자 건수로만 파악됐지만 전월세신고 도입으로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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