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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대학 개교 이래 첫 편입생 모집… 8월말부터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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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대학이 1979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모집하는 편입생에 대한 선발기준과 일정을 16일 공고했다.

이날 경찰대는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해 전형별로 25명씩, 모두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요강에 따르면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다.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점수 기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편입학하는 2023년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1979년 1월 1월~2006년 12월 31일 출생)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복수국적자면 입학 전날까지 국적 포기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재직경찰관은 3년 이상 실근무 경력과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이 충족돼야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 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수(125명)를 추천받아 1차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26일부터 9월5일까지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1월12일 실시되며, 일반대학생의 경우 영어, 언어논리 2과목, 재직경찰관은 형사법 단일 과목이다. 최종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해 전형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돼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경위 계급으로 임용된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이 문호를 더욱 넓게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대학은 작년 5월 편입학 전형안 발표 뒤 응시용건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시험 일정을 확정해 이날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대학 누리집에 게시된 '편입생 모집 요강'과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 Q&A'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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