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이주의 재판 일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2심 선고 外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16~20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수십억원어치 마스크를 납품받고도 납품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기부천사'의 첫 재판도 예정돼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 별도로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창고에 쌓여가는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후 대금 수십억원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마스크공장 업주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잠적했고, 2개월여 뒤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