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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나랑 모텔가자”… 공항서 승무원 집까지 쫓아간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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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좋지 않지만 조현병 치료받는 점 등 고려”

세계일보

공항에서부터 항공사 승무원의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 하고 싶다”고 소리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에서 모 항공사 30대 여 승무원 B씨를 따라가기 시작해 서울 강서구 B씨의 아파트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나랑 모텔가자”며 “여자를 안 만져본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설렌다”고 말했다.

겁을 먹은 B씨가 거절하자, “아가씨 집에서 이야기 하면 더 좋다”며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다. A씨의 행동은 B씨 동생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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