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1년 10월 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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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한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변은 2020년 6월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 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변에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고, 이에 한변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보다 넓게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며 “공개 대상이 된 부분은 공적 인물인 윤미향의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 등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외교관계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손상될 외교관계에서의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는 공개 대상이 된 기록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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