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외교부 항소 기각…1심은 5건 중 4건 공개하도록 해
자료 살펴보는 윤미향 의원 |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면담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외교부가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보들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한 공익이 적지 않은 반면 손상될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외교부는 공개 대상이 된 기록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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