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는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9일 택시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마포구까지 이동하면서 차에 구토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
A씨는 해당 택시 기사인 B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세차비 15만원을 결제하자 "15만원 왜 긁냐", "집 안이 전두환이다"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B씨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보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목 부위를 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토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상해 정도도 경미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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