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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준석 '성접대 의혹'‥ 초유의 당대표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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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이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단 건데, 당 대표가 징계 대상에 오르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정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안"이라며, 징계절차 개시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교사의혹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보수 유튜브 채널은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엔 이 대표의 측근이 제보자에게 성접대가 아니었다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7억 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는 증서를 써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의혹' 부분에 대해 당 윤리위가 징계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성 접대 의혹은 윤리위가 자체 조사할 증거가 없지만 증거인멸 의혹은 녹취록을 자체 조사할 수 있다는 건 윤리위의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 만큼 증서는 왜 작성됐는지, 녹취록은 어떤 내용인지 보기로 한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 '뉴스Q')]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윤리위원회가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 대변인도 윤리위 결정은 제소가 있어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은 초유의 일로, 징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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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섭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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