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성룡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밖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