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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박수홍의 변호사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생명보험 8개와 악플러가 형수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재산을 둘러싼 형과 동생의 다툼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9일 OSEN과 전화 인터뷰에서 생명 보험 및 악플러 관련 보도가 전부 사실이라고 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망 보험금의 수혜자가 법적 상속자와 형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법인이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생명 보험이 8개며, 총 보험 보상액 액수는 11억 3천만원이다. 하지만 중복 지급 되지 않는 액수를 제외하면 6억 1천 5백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된다. 6개는 법적 상속자가 받으며 2개는 법인이 수익자이다. 법인 중 한 곳은 박수홍과 형이 5:5로 지분이 된 곳이며 나머지는 형의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사망 보험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친 형이 사망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고 저희는 횡령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수홍 측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악플을 쓰는 악플러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 악플러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한 포털 사이트에 헤비 악플러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 고소 한 것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서 내용을 보니까 악플러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는데 박수홍의 형수에게 들은 말이어서 사실이라고 믿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래서 저희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재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가 들어갔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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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이 됐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악플러가 퍼트린 허위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악플러는 박수홍이 입양한 고양이 다홍이가 구조 된 것이 아니라 구매 했다고 주장했으며, ‘미우새’ 출연 당시 현재 아내와 동거 중이라고도 적었다. 또한 박수홍이 형의 상가 임대료를 횡령했으며, 형은 횡령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세 가지 사실 모두 허위 사실인 것은 인정됐다.
친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막바지 단계다. 노 변호사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고소 결과가 나와야 민사 소송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곧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차분하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차분하게 전했다.
박수홍 형제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수홍이 수십 년 동안 매니저로 활동한 친형이 출연료, 계약금 등을 횡령했다는 보도를 인정하며 형제간 갈등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수홍 친형 측은 재산이 아닌 박수홍의 어린 여자친구가 갈등의 원인이라며 횡령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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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수홍은 4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에 앞서 박수홍이 친형 측에 피해 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박수홍 7, 친형 3으로 나누자는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친형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졌다.
박수홍은 친형이 문제 삼은 어린 여자친구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물론 혼인신고까지 하며 법적인 부부로 결혼한 사실을 깜짝 발표했다. 박수홍의 아내는 23세 연하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현재 조용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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