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과 법적 공방 중인 친형 부부가 박수홍 명의로 사망보험 8개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1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다수 매체를 통해 “보험과 악플러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명의로 사망보험 8개가 가입돼 있었던 점에 대해 “박수홍과 관련된 보험이 총 8개이며 그중 6개는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2개는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한 곳은 박수홍과 그의 형이 지분을 5대5로 나눠 가진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친형과 그의 직계 가족들이 이름을 올린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의 경우 질병 사망 5억1000만원, 상해 사망 6억1000만원이 보장금액이지만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수령액은 6억1000만원이었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보험뿐만 아니라 법인 통장, 개인 통장, 신분증, 인감까지 친형 가족이 관리해왔다고. 노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 보험 4개는 해지됐으나 아직 나머지 보험 4개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수홍 관련 악플을 작성한 이가 형수의 절친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박수홍 측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됐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해당 악플러가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과실이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제보자의 말을 믿었다는 진술만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가 성립되면서 불송치 되는데, 이같은 법체계는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박수홍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가 가입돼 있었고, 보험금 수혜자는 박수홍 형과 형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보험금이 수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의 자녀들 또한 임원으로 등재돼 있어 일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진호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한 악플러의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이 악플러를 고소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수의 존재가 드러난 것. 그는 악플러 A씨가 올린 글이 박수홍 형수에게 듣고 올린 글이며, 형수의 절친이었던 A 씨는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형수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박수홍 SNS 캡처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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