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인스타그램 |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가 가입한 사망보험 8개에 이어 악플러가 형수의 절친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박수홍 측은 사망보험금 수령액이 최대 6억1000만원에 달하며, 경찰의 악플러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 재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보험, 악플러 관련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보험금의 경우 질병 사망 5억1000만원, 상해 사망 6억1000만원이 보장금액이지만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최대 수령액 총액은 6억1000만원"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의뢰인(이하 박수홍)에 대한 악플을 작성한 1차 유포자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악플러가 형수의 절친으로 드러났으며, 불송치 된 것과 관련해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됐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해당 악플러가)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은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과실이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이게 실제 수사현장에서 악용되기도 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말을 믿었다는 진술만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가 성립되면서 불송치 되는데, 이같은 법체계는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악플 관련 수사는 박수홍 형수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진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박수홍의 반응은 어땠을까.
박수홍 측은 "악플 최초 작성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박수홍도 몹시 안타까워했다. 대외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마음이 마음이 아닐 것"이라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홍 형제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진홍과 형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1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악성 댓글을 단 일부 악플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15일 박수홍에게 8개의 사망보험이 가입돼 있었으며 보험금 전부가 형과 형수, 조카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어 18일에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한 악플러의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8월 자신과 아내를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가 심각하다고 판단,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호는 "악플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잡혔다. 그 가운데 한 악플러가 작성한 내용은 이렇다. '고양이(다홍이) 스토리는 거짓이다', '돈을 주고 유기묘를 산 거다. 구조는 거짓이다', '박수홍이 형의 상가 임대료까지 착복했다 그러고도 형을 쓰레기 만들었다'. 정제한 내용이 이 정도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악플을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말했다.
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
그는 "박수홍은 이 악플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뜻밖의 결과를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됐음에도 나온 결정이었다"며 "박수홍은 그 이유를 알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이 악플러의 정체가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아울러 "8개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었고 사망할 경우 10억이 메디아붐이라는 회사로 들어가는데 박수홍의 친형과 아내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자녀들도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만약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임원들에게도 배당이 된다"며 "8개의 보험에 대해 보험금의 총액은 11억 8000만원이다. 앞서 보험금의 실수령액이 10억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 동시 성립이 불가능해 총액은 11억이 맞지만 최대 수령액은 6억1500만원이다"라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보험에 대해 안 뒤 4개를 해지했으나 형의 법인으로 가입된 보험은 해지하지 못했으며, 박수홍의 형수가 과거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치밀하게 보험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의 갈등을 빚던 지난해 7월 23살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다. 현재 MBN '동치미' MC로 활약 중이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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