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출판업체 A 사가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부부에게 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성 요소 배치나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서적 폐기와 함께 향후 출판과 판매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5년 김 씨 부부의 동의 없이 소녀상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만들어 판 A 사는 부부와 합의해 한때 책을 절판했지만 출판을 재개하면서 8천여 권을 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사는 재판에서 소녀상의 보편적 인권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출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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