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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전두환 유산' 단독 상속자는 부인 이순자…추징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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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전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주장해왔던 전두환 씨가 실제로 얼마의 재산을 남겨뒀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그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납추징금 956억 원은 부인이 대신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법이 그렇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원칙적으로 전두환 씨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인 이순자 씨와 네 자녀입니다.

이들 중 부인 이 씨가 유산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광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어제(30일)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생전 발간한 회고록 내용 때문에 형사와 민사,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재판',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전 씨가 숨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민사 재판,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 배상 소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인 이 씨가 이 민사 재판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됐습니다.

전 씨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연히 금전 관계인 민사 재판도 상속받게 된 겁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재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전두환을 대리하는 이순자 씨가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5.18기념재단 등은 지난 2017년 6월, 전 씨가 회고록 70곳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인 이 씨는 전 씨 유산은 상속받지만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채권 채무 등과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전 씨 측은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받는 이 씨 선택을 볼 때 아직 찾지 못한 전 씨 유산이 남아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 , 장정원,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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