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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녹취파일 불법”… 5월에 녹취록 확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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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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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7)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법정에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강의 녹취 파일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30일 오후 2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류 전 교수는 어두운 자켓 위에 백팩을 걸친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났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류 전 교수의 강의 녹취 파일이 신청 절차 착오로 뒤늦게 등록되면서 공판은 10여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이 녹취서를 열람한 뒤 다시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첫 공판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류 전 교수는 검찰 측에서 추가 증거 자료로 제시한 녹취 파일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녹취 파일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라면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검찰이 녹취서를 증거로 등록하지 않은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녹취 파일이 불법으로 녹음됐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류 전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이미 녹취 파일은 한참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녹취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짧게 답하고 퇴장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한 류 전 교수 측은 지난해 10월 12일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5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에 끌려갔다고 했다가 업자에게 홀려서 갔다고 하는 등 증언이 왔다갔다 한다”며 “진실이 뭔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정현진 기자(chungh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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