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성, 2023년 교과서 239종 검정
강제연행→ 동원·징용으로 고쳐
“독도는 日 고유영토” 주장 강화
韓 외교부 “역사 왜곡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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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등학교 2학년 이상 교과서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연행’, ‘종군 위안부’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도 강화됐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239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초 역사 분야 교과서의 14종 중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강제 연행’ 표현이 있었지만 검정 과정에서 ‘동원’, ‘징용’으로 수정됐다. 지쿄출판사의 일본사탐구에는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42년부터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고 기술돼 있었으나 검정 후 ‘강제 연행’ 표현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됐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에도 검정 전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연행’이란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바뀌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란 표현이 부적절하며 이를 ‘징용’,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각의 결정 후 각 출판사에 해당 표현을 변경하도록 압박해 왔다. 14종 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이 관여한 점과 강제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1종뿐이었고, 6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독도 전경. 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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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늘었다. 일본은 2014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을 넣은 후 이런 주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 과목 교과서 12종에도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란 기술이 포함됐다.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3종에는 ‘한국에 점거(됨)’,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는 즉각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해서도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 왔던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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