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기술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12종.(기사 내용에 등장하는 교과서는 아님)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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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 강점기 하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 했다는 표현을 비롯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지게 됐다.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강화된 표현이 반영됐다.
29일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로부터 '종군 위안부' 등의 용어를 두고 14군데의 검정의견(수정의견)을 받았던 12종의 교과서가 수정을 거쳐 모두 합격하게 됐다. 이들을 포함해 241점 교과서 중 239점이 검정을 통과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근거해 기술하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는" 만큼 수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검정 기준에 따르면 '지리·역사', '공민' 교과서는 정부의 통일적 견해가 있을 때 이에 따라 기술하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27일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면서 '종군'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또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강제 노역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제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사실상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교과서 업체들은 이러한 내용을 대폭 반영해 '강제 연행'을 '동원' 또는 '징용'으로, '종군'을 뺀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등으로 수정했다.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죄한 '고노 담화'에도 등장하는 표현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는 비판이 따를 전망이다.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지리, 지리탐구 등 다수 사회관련 과목 교과서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대부분 포함됐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일본 역사 교과서 관련 초치되고 있다. 이날 일본은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2022.3.2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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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날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한다"며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한편 이날 일본 매체들도 교과서 검정 통과소식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한일 역사와 관련한 표현들도 부분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수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역사 기술 문제에 대해 오히려 수정이 덜 됐다는 입장이다. 이 매체는 "'세계사 탐구'와 '일본사 탐구'에 있어 '(독도를) 고유 영토'로 지도할 것을 (정부가 엄격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한 기술이 남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북방영토, 다케시마가 불법 점거돼 있음을 언급한 교과서도 일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지리·역사와 관련된 많은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조선인 노동자 동원에 대해 '강제 연행'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자기학대적인 역사관을 드러내는 표현을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되레 비판했다.
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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