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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독도는 일본땅" 日 새 교과서, 강제연행·종군위안부 표현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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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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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이 보유한 일본 지리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소개돼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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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과 '종군 위안부' 등 표현이 사라진다.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더 강화된다.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교과서 239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종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 연행' 등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실린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관여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인용한 교과서 단 1권뿐이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종군 위안부 표현이 모두 빠졌다.

한반도 노동자의 '강제연행'에 대한 기술도 '강제적으로 동원' 등으로 수정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오해를 부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표현을,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강제연행'과 '연행' 대신 '징용'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다만 강제연행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전시 중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강제연행이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각의 결정했다"고 각주를 붙여 검정을 통과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영유권 주장 포함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하기도 했다.

문부과학성 발표에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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