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2학년 이상 교과서 검정 결과…'종군위안부' 표현도 지워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성진 이세원 특파원 =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라졌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일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 일본 사도광산 |
◇ 검정 거치며 '강제연행'→'동원·징용'으로 수정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검정 이후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도 당초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검정 이후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인 작년 4월 27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이 채택된 것을 뜻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작년 4월 각의 결정이 나오자 그에 앞서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도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이 포함된 기술도 변경하도록 압박했고, 실제 각 출판사가 이런 표현을 수정한 바 있다.
위안부 강제 동원 모호하게 표현한 교과서 |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아베 신조 내각, 스가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종군 위안부 표현을 교과서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도 고노담화와 관련한 설명을 수정한 사례가 있었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론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기술이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변경해야 했다.
연합뉴스가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 교과서 14종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분석한 결과, 일본군이 관여한 점과 강제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 1종뿐이고 나머지는 부실하게 쓰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는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변경했지만 위안소에 관한 부분에 "일본군의 관여 아래 설치·통제돼 전역(戰域)의 확대와 더불어 퍼졌다. 일본인 외에 식민지·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장병의 성 상대를 강요받았다"는 주석을 달았다.
14종 가운데 일본사탐구 6종과 세계사탐구 2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는데 짓쿄출판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일본군 관여와 강제적 동원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둘 다 쓰지 않았다.
나머지 6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
◇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12종에 모두 '독도=일본 땅'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한 이후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냈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들 과목은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적용 대상이어서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지리총합(6종)과 공공(12종)에도 독도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18종에 모두 반영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호하게 기술했다가 지적을 받고 수정한 사례도 있었다.
데이코쿠서원의 지리총합은 당초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자국 영토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기술했다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수정했다.
일본사탐구는 영토 문제 자체를 다루는 과목은 아니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대부분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 귀속 과정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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