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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크래커] OTT부터 웹툰ㆍ웹소설까지?…구글發 요금 인상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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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다음달부터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요금이 오른단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주목할 것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만 요금제가 바뀐단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 플랫폼이 구글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이용자에 한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금제 자체를 올린 게 아니라, 해당 OTT 서비스의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이용료를 낼 경우에만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죠. PC나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결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을 통해 다운받은 앱이라면 이용료가 변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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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웨이브’는 다음달부터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할 경우 기존 7900원이던 베이직 요금제를 9300원으로, 1만900원이던 스탠다드 요금제를 1만2900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1만3900원에서 1만6500원으로 2600원 오릅니다.

미리 충전할 수 있는 코인(캐시) 제도도 바뀝니다. 이달 29일부터 충전 금액을 30%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 코인 1만 원어치를 충전하려면 1만40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OTT ‘티빙’도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요금을 올립니다. 베이직 요금제가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스탠다드가 1만9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프리미엄이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뛰게 됐습니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OTT도 있습니다. 바로 ‘시즌’인데요, 시즌은 지난 16일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이용권, 코코) 가격 및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며 “세부 내용은 상반기 중 추가 공지 드리겠습니다”고 공지했습니다.

OTT 업계는 요금이 오르는 것은 안드로이드 앱 안에서 결제하는 경우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OTT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요금이 오른 것”이라며 “PC나 모바일 웹페이지로 결제하면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왜 안드로이드만 오르는 걸까?


이같은 요금 인상의 이유는 바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입니다. 구글은 지난 16일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등록한 앱에서 ‘아웃링크’ 결제를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앱에서 콘텐츠를 결제할 때, 인터넷 창 등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를 금지하겠단 겁니다.

만일 4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으면 개발사는 앱을 업데이트 할 수 없게 됩니다. 앱을 잘 운영하려면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사실상 운영을 막겠단 것이죠. 또 구글은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인앱결제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통상 앱 마켓 운영사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앱에 탑재할 것을 개발사에 요구하곤 합니다.

앱 마켓 운영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앱 개발사는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익이 쏠쏠한 모양입니다. 수수료율은 최고 30%까지 치솟지만, 구글은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수료를 10%까지 낮춰준다고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OTT 앱이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하게 된다면 구글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15%인데요, 맞습니다. 이번 요금제 변경으로 OTT 구독료가 15%가량 오른 이유인거죠.

사실 이건 구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iOS용 OTT 앱은 이미 수수료 30%를 반영한 가격을 매기고 있어 가격 변동이 없을 뿐입니다. PC 웹페이지에선 8000원이 채 되지 않는 요금이 iOS 앱에선 1만2000원인 식이죠.

인앱결제 ‘강제’는 불법인데요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작년 8월 만들어진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있기 때문이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는 이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도 도입했고요.

하지만 구글의 이번 조치가 이 법에 저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정 방식을 강제한 것도 아닌 데다, 시행령이 정한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에 이번 정책이 포함될 지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방통위는 구글의 이번 정책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구글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소비자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아무리 PC·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한 결제 가격이 똑같다고 해도 이를 앱 안에서 안내받지 못한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OTT뿐만 아니라 웹소설·웹툰과 음원 스트리밍사까지, 다양한 콘텐츠 제공 플랫폼도 가격 인상을 점치게 생겼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기업도 고민은 큽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투자를 늘려 왔는데, 운영 비용까지 늘어나니 감당하기 어렵단 거죠. 한 OTT 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 시장은 이미 출혈경쟁 중”이라며 “드라마·영화 제작투자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들 돈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법까지 만들어 놨지만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쇄 작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투데이/이다원 기자 (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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