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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정치인이 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내년 3월 12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스즈키 씨의 불출석은 이번이 22번째다.
재판부는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소환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다”며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올해 5월 만기 되는데 다시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 등을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스즈키 씨는 2013년 2월 처음으로 기소된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 23일 첫 기일부터 스즈키 씨가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2018년 9월에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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