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족 측 "1심은 국제인권법 간과"…일본 정부 측 불출석
1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이용수 할머니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심 재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이 국제인권법의 의미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24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피해자·유족 총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피해자·유족 측 대리인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요청"이라며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의를 간과한 문제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면제의 예외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대리인은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돼야 하고,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있었고, 국제관습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재판부도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며 국제법 전문가 등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견해를 듣기로 했다.
일본 정부 측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심에서도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으로, 2016년 12월 소장이 접수됐으며 일본의 무대응 속에 공시 송달을 거쳐 지난해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앞서 선고된 1차 소송의 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달리, 이 사건 1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해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1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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