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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25만명 동의…청와대 입장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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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와 관련, 사면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나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 3시까지 동의한 사람의 수는 25만7500여명에 달한다.

청원인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며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갤럽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난 만큼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 개혁의 관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논제로 불거진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회동에서 거론될 것이라 시사했으나, 청와대는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언급된 데 불편함을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 등 163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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