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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손배소 패소한 일본, 재산 명시 명령에도 5개월째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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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지난해 1월 8일 당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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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의 무대응으로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법원이 한국 내 일본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내린 명령에도 일본 정부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2015년 말 박근혜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피해자 측의 재산 명시 신청을 지난해 6월 받아들이고, 21일로 재산 명시 기일을 잡았다. 재산 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해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날로 예정된 재산 명시 기일에 나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했지만, 관련 명령을 일본이 송달받지 않아 기일은 연기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을 통해 일본에 재산 명시 명령을 보냈다.

일본 정부는 여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소장 등의 송달 접수를 거부해 재판을 지연시킨 바 있다. '한 주권 국가가 외국에서 열리는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을 들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역시 공시송달로 재판이 재개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재산 명시 명령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어, 결국 일본의 대응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일본이 계속 송달에 불응할 경우 재산조회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조회 제도는 당사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송달을 안 받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 협조 없이도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제도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은 지난 2016년 소송을 낸 뒤, 약 5년이 지난 지난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첫 승소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위안부 문제는) 일본제국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라며 "국가이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는 재판 결과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판결은 확정됐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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