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21일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일본이 재산명시 결정에 응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작년 6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이날까지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다.
피해자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작년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본안 소송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데다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데 이어 이번 재산명시 결정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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