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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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이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지난 9일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 여사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소유권자가 다르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여사, 정원은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가 명의자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진행된 여러 소송에서 일관되게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인정해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20년 11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낸 재판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은 유지했다.
이와 별도로 며느리 이씨가 낸 별채 압류 무효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한 뒤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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