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시위' 주도 보수단체 관계자 10여명
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혐의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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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할머니를 대리하는 박경찬 변호사는 “보수단체 회원과 일부 유튜버들이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일본군 ‘위안부’는 하나도 없다거나 피해자들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연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12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여성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등 7개 단체도 동참했다.
정의연은 “최근 몇 년 동안 수요시위는 극우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오직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평화로의 모든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역사부정과 성차별적 발언, 소음으로 참가자들을 조롱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수요시위 장소인 소녀상 앞에 집회를 먼저 신고해 반대시위를 이어나갔으며, 정의연은 소녀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요시위를 열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종로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만약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나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 또는 경고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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