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털모자와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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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평화의 소녀상’ 앞자리를 둘러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보수단체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넘어가고 있다.
16일 정의연과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엔 민족문제연구소와 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나비) 등 7개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고소장엔 보수단체들이 소녀상 앞 집회를 먼저 신고하고 스피커 설치 후 비명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는 2020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매주 수요일 소녀상 앞을 선점하고 소녀상 철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의연은 소녀상에서 떨어진 곳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수단체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도 고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체들이 시위 과정에서 “반일은 정신병”이라거나 집회에 참여한 장상연합회 소속 수녀를 대상으론 욕설을 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위안부 관련 사실을 부정하며 “위안부는 창녀”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해왔다.
이들의 소송전은 이달 초부터 본격화됐다. 지난 4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평화나비 회원 20여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모임인 평화나비는 지난 3·1절 보수단체들이 먼저 집회 신고한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앞 인도를 점거했다. 이들은 소녀상 추모를 위한 수요시위가 안정적으로 열리기 위해 점거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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