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반일행동이 1심 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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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극우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에 밧줄로 몸을 묶고 연좌 농성을 벌인 청년단체 반일행동(전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은 “또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망설임없이 소녀상을 지키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일행동 회원 12명 등 총 24명이 모였다.
반일행동 회원 이모씨(26)는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방법은 소녀상과 우리의 몸을 묶는 방법밖에 없었기에 망설임 없이 연좌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일행동은 혼자가 아니었다"며 "수십 수백명의 시민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친일경찰과 친일 극우무리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줬고 우리를 아들·딸처럼 생각하며 폭염의 여름, 혹한의 겨울을 함께 이겨냈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반일행동 대표(24)는 "우리가 하는 후회는 오직 '연좌농성을, 역사를 바로 세우는 투쟁을 더 강하게 더 굳세게 했다면'이라는 일말의 후회가 전부"라며 "우린 또 다시 그때로 돌아갈 상황 생긴다면 어떠한 망설임 없이 소녀상을 지키는 투쟁에 수백 번이고 다시 떨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일행동 회원 김모씨(25)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며 "오늘도 많은 시민이 모여 든든하다"고 전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30대 초반 박모씨(회사원)도 "황당했다"며 "소녀상을 지키는 일이 왜 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소녀상을 지킨 이유는 극우단체가 소녀상에 전범기를 붙이고 어린 학생들에게 저속한 욕설까지 해서다. 이건 정치적 테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사법부는 '소녀상을 지킨 죄'를 묻기 위해 정의로운 청년 학생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을 재판장에 세운다"며 "사법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일행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반일행동은 지난 2020년 여름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 자유연대가 집회 신고를 하고 평화의 소녀상에 욱일기를 붙인 데 대항해 몸을 묶는 연좌 농성을 벌였다. 자유연대는 같은해 6월 23일 반일행동 측이 집회신고 순위를 무시하고, 감염병법에 따른 시위 인원 수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일행동 회원 3명과 시민 4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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