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사진| 이근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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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상황 중인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가 사망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부터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한국인 3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우크라이나어 원문과 한글 번역이 결합된 형태로, 한글 번역본에는 “한국해군투수전부대 전역자로 알려진 이모대위와 그의 팀인 걸로 확인됐습니다”라고 적혔다.
이와 함께 이근이 국제의용군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한 현지 군인의 트윗이 더해져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모 대위’로 번역된 우크라이나어는 ‘Капітан тітка’인데, ‘тітка’는 우크라이나어로 ‘숙모 이모’라는 뜻이다. 이는 한글 ‘이모 대위’를 번역기에 넣고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어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써놓고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점도 해당 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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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알렸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외교부 측은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근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했다”고 알린 뒤 외교부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경찰청에 이근과 함께 출국한 신원 미상의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근 대위는 지난 2007년 해군사관후보생 102기로 임관한 뒤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위로 복무했다. 지난 2020년 공개된 웹예능 '가짜사나이'에 훈련 교관으로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으나, 채무 불이행, 성추행, UN 경력 사칭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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