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의 투쟁, 결코 처벌될 수 없어"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자리에서 진보 대학생 연합 '반일행동'이 반일 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유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극우단체의 집회를 막겠다며 평화의 소녀상에 밧줄로 몸을 묶어 연좌농성을 한 청년진보단체 반일행동(전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반일행동 탄압 규탄 중단을 촉구했다.
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등 5개 단체 연합으로 이뤄진 반일행동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옛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오는 14일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에 대해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사건에 기소된 반일행동 김모씨(25)는 "우리의 몸을 묶으며 투쟁선을 지켰던 그 날, 우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있는 반일투쟁의 정신을 확인했다"며 "민족을 위하는 우리의 투쟁을 탄압하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극우 단체와 경찰 측을 비판했다.
함께 기소된 반일행동 이모씨(26)는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웠던 항일 투사들이 일제가 무서워 숨었다면 이 땅에 독립은 없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투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다시 소녀상에 몸을 묶고 이 땅에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일행동은 지난 2020년 여름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 '자유연대'가 집회 신고를 하고 평화의 소녀상에 욱일기를 붙인 데 대항해 몸을 묶는 연좌농성을 벌인 바 있다.
자유연대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반일행동 측이 집회신고 순위를 무시하고, 정해진 시위 인원보다 많은 수가 참석했다는 이유로 신고했다.
반일행동에 대한 공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반일행동은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