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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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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과잉 의전'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경찰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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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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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아 현재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7일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달 중순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했다”면서 “현재 A씨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권익위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방식으로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권익위가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권익위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제보자 A씨는 이미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돼 경찰에서 신변보호조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 면담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사 작업을 벌였고, 절차에 따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또 신고자 지위 인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판단해왔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A씨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의 법적 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A씨는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당시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 금지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련 내용의 언론 보도 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명이 노출된 녹취 파일이 유포되자, 신변 위협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달 8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와 함께 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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