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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스브스레터 이브닝(3/7) : 이근 "우크라이나 도착"…"한국인 지원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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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인기를 끈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의 대위를 아시나요? 이근 씨인데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해 참전하려고 출국했다는 글을 최근 SNS에 올렸는데, 오늘(7일)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글을 올렸네요. 이 씨처럼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지원하려는 한국인이 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정리해볼게요.

"의용군 지원 한국인 약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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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른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지원자가 100명 정도라고 하네요.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이 오늘 밝힌 내용이에요. 대사관 측은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다"고도 했으니까 지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의용군으로 지원하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군 복무 경험도 있어야 한다네요. 대사관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의 문의도 많다고 해요. 자원자가 문의하면 대사관 측이 입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 의용군 현황에 대해서는 대사관 측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요.

'가짜 사나이' 이근 "참전 위해 출국"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는 인스타그램 등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최근 출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진도 공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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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실제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데요, 그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살아서 돌아간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면서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참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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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근 씨 인스타그램)

이근 씨의 글이 올라오자 "용기 있는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는지"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특히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이 대목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뉴스통신사 <뉴스1>의 기사를 보면 이근 씨가 정부에 문의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뉴스1> 기자가 외교부 측에 '이 씨가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했느냐'고 물었는데 외교부 측은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입국했나?



이 전 대위가 오늘은 SNS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글을 올렸네요. "저의 팀은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다"라고 밝혔죠. 자신을 둘러싼 여권 무효화 논란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하라"고도 말했네요. 이 씨는 또 군 막사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6·25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는 글도 올렸지요.

이근 씨의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해 정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죠. 외교부 당국자 가운데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거나 "현재 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씨의 위치를 정부가 파악하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읽히네요.

정부는 이 씨 등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전에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를 비롯한 행정 제재 조치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니까 행정 제재를 먼저 진행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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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입국한다면 일단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 위반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11일 전인 지난달 13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거든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 경보 제도는 1단계(여행 유의), 2단계(여행 자제), 3단계(출국 권고), 4단계(여행 금지)로 구분돼 있는데요,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는 법적 강제력을 갖죠.

여행 금지의 근거와 처벌 등은 여권법에 규정돼 있죠. 여권법 17조를 볼까요? 이 조항에는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죠.

이근 씨의 출국 주장이 나오자 외교부가 다시 한 번 법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경고했네요.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외교부는 "국민들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네요.

만약 이 전 대위가 전투에 참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 경우에는 형법 상의 '사전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죠.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죄인데요, 국가 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해요. 처벌은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네요.

한국과 일본 등은 자국민의 참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덴마크 등 우크라이나에서 참전을 허가하는 국가들도 있죠.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 2만 명"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이 몰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건너온 외국인 의용군이 약 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네요.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의용군 숫자는 현재 2만 명가량이다. 이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왔다"고 말했죠. 쿨레바 장관이 부연 설명도 했는데요,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러시아와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일들을 싫어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들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참전 동기를 느꼈다"면서 외국인들이 의용군으로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이다. 특히 방공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도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참전을 호소하고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모두가 영웅이다"라고 말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의용군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공식 부대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죠.

오늘의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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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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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모레 본투표에서 확진자·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처럼 투표할 수 있도록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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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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