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지난 4일 평화나비네트워크 20여명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반일행동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평화의 소녀상' 앞을 둘러싸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보수단체의 자리싸움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7일 보수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4일 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나비) 회원 2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모임으로 지난 1~2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먼저 집회 신고한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앞 인도를 점거했다. 이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추모하는 수요시위가 안정적으로 열리길 원해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경찰을 대상으로도 고소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의 경찰관을 집시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달 23일 서울지방국세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종로경찰서 경찰이 집회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자리싸움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고 난 후 시작됐다. 2020년 5월부터 보수단체는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 신고를 먼저하고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못하고 있는 정의연은 지난달 23일부터 소녀상과 약 70m 떨어진 찻길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정의연은 보수단체의 고소에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