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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 치러지는 대선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표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대선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9일 저녁 7시 30분까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1시간30분 늘어났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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