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의 없이도 구제 절차 가능
이용수 할머니 등 각국 피해자들
유엔 인권보고관에 청원서 추진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16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 촉구 서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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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4) 할머니를 비롯한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2일 이용수 할머니 등 국내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 8개 실무자·실무그룹에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T는 국제인권협약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이번 청원에는 이 할머니를 비롯해 강일출(94)·박옥선(97)·이옥선(94) 할머니, 중국의 펑주잉, 필리핀의 말라야 롤라스 등 생존 피해자와 네덜란드 출신 피해자 얀 루프 오헤른(2019년 사망)의 유족, 인도네시아·동티모르의 피해자 대변 단체인 ‘일본·동티모르 연맹’이 동참했다.
청원서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거나 CAT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ICJ 회부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합의해야 하지만 CAT 회부는 일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CAT는 2013년 일본의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고문행위”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 있다.
2017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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