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7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부동산 매매 결정은 집행 당사자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고,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동으로 구분되며 각각 소유권자가 다르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정원은 비서관이었던 이택수 씨, 별채는 며느리 이 모씨가 명의자다.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은 별도로 제기돼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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